"욕설과 삿대질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 안 돼"
2007-10-30 뉴스관리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경찰관 B씨와 언쟁을 벌이다가 욕설을 하거나 삿대질을 하며 항의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경찰관들에게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다른 경찰관들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모두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보면 욕설을 하거나 삿대질을 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거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씨를 폭행 또는 협박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경기도 부천시 모 경찰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기분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경찰관 B씨로부터 "근무교대로 회의를 해야하니 담당경찰관과 밖에 나가서 상담을 하라"는 말을 듣자 격분,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B씨에게 달려들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