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울리는 '고가 화장품의 덫'
피부테스트· 무료마사지 당첨등 미끼 바가지
대학생 등 세상물정에 어두운 젊은 여성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악덕' 화장품 판매 상술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 화장품 판매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무료로 '피부테스트'를 해준다며 젊은 여성들을 유인한뒤 화려한 화술로 한번에 수십만원어치의 화장품을 사실상 '강매'한다.
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스킨케어행사'를 한다느니, '무료마사지'에 당첨됐다느니 하는 수법으로 여성들을 현혹시킨뒤 수입 화장품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팔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화장품은 판매자들의 말과는 달리 피부트러블이 발생하거나 여드름이 악화되는 부작용 등을 일으켜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면 이미 사용했다는 이유로 기피해 이중삼중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한국소비자원에 올라온 소비자들의 화장품구매 피해·불만사례를 소개한다.
사례1=대학생 윤유진(여·19·대구시 수성구 범물2동) 씨는 지난 6월 26일 동성로에서 화장품 제조·판매회사인 A코리아 판매직원에게 붙들였다.
판매직원은 “원래는 부산에서 일하는데 이렇게 대구까지 내려왔다”며 “이 화장품을 사용해서 피부가 좋아졌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니 사라. 제품을 재구매하면 할인받을 수 있는 골드카드까지 주겠다”고 제품구매를 적극 권유했다.
직원의 뛰어난 화술에 현혹돼 그만 화장품 14종 세트를 55만원에 12개월 할부로 구입했다.
제품 구매 후 4달이 지나 제품이 떨어져 해당제품을 재주문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다. 제품의 가격이 부풀려져 있고 심지어 피부를 악화시킨다는 게시물까지 있었다.
윤 씨 또한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여드름이 자꾸 났다. 왠지 낫지가 않고 더 심해져갔다. 처음에는 술을 마셔서 그런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화장품 때문이었다.
윤 씨는 “판매직원의 말을 믿고 제품을 구매했는데 제품의 효능이 없었다. 누리꾼들의 말을 들으니 내가 속은 것 같아 환불을 받고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소비자 최상희(여·21·서울 강북구 수유5동) 씨는 3달 전 강변 강변터미널을 지나가다가 한 아주머니로부터 무료 피부테스트를 권유를 받았다.
“잠깐이면 된다”는 말을 믿고 아주머니를 따라 어느 건물로 들어갔다. 그러나 건물에 들어서자 피부테스를 해준다는 말과는 달리 화장품 구매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피부테스트를 권유했던 아주머니는 A코리아의 화장품 판매 직원이었다.
최 씨는 “이 화장품은 프랑스에서 수입한 최고급 화장품이라서 지금 사용하는 제품보다 훨씬 좋다”며 “제품을 구입하면 5년 동안 가격의 10%만 내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골드카드도 주겠다”는 판매직원의 말에 화장품 50원어치를 할부로 구입했다.
그러나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존의 사용하던 제품을 쓸 때는 나타나지 않던 이상증상이 나타났다. 화장품을 바르면 얼굴이 울긋불긋해지면서 간지럽고 따가웠다.
제품의 효능도 없고, 오히려 피부에 좋지 않은 것같아 3달 할부 요금 중 한 달치를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자 회사 측은 독촉장을 보내며 할부금을 내라고 재촉했다.
최 씨는 “피부테스트라는 말과는 달리 직원은 제품을 강매했다"며 "문제 있는 제품을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A사 직원은 “본사개념은 따로 없다. 제품의 판매는 쇼핑몰 운영업체와 각 지역 방문판매업체에서 한다. 고객님의 불만은 제품을 구매하실 때 받은 계약서나 직원의 연락처를 확인해 그쪽으로 연락을 취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례2=소비자 최 모(여) 씨는 얼마 전 N화장품으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N사에서 스킨케어 행사를 하는데 받으러 오라는 것 이었다.
최 씨는 직원이 알려준 곳으로 갔다. 그 곳에 가자 직원은 상담실로 안내를 하더니 전화로 스킨케어를 해준다는 말은 온데간데없었고, 10회에 40만원이나 하는 여드름케어를 권유했다.
상담원의 권유에 결제를 하고나서야 스킨케어를 받을 수 있었다. 스킨케어가 끝나자 관리사는 화장품 구매를 권유했다. 피부에 좋을 것 같아 15만3000원을 지불하고 화장품을 구매했다. 그러나 화장품은 포장도 되어있지 않았고, 제품 케이스도 없었다.
그 곳을 나와 생각해보니 직원의 말에 현혹되어서 여드름케어와 화장품을 구입한 것 같아 전화를 해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직원은 “화장품은 이미 포장이 다 뜯어졌기 때문에 환불은 곤란하다. 여드름케어에 관한 비용은 화장품으로 돌려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최 씨는 “회사 측의 말에 속아 스킨케어 해준다고 해서 갔더니 알고 보니 돈을 내야 했고, 화장품도 케이스도 없는 제품을 거의 강매하듯이 권유해 구입했다.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고 싶다”고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청했다.
#사례3=소비자 강 모(여)씨는 지난 8월 초 J화장품으로부터 무료 마사지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J사의 전화를 받고 마시지를 받으러 직원이 알려준 곳으로 갔다. 그러나 그 곳의 직원은 마사지는 하지 않고 2시간가량을 화장품을 구매하라고 권유했다.
강 씨는 일전에 N사의 화장품에 대해 안 좋은 말들을 들었고, J사와 N사의 제품이 같은 것이라 생각해 구매를 거절했다,
직원은 “이 제품은 N사의 화장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스위스 제품이다”라고 설득해 카드로 제품 결제를 했다. 그러나 직원이 건넨 제품은 N사의 화장품이었다.
강 씨는 “일단 제품 구입가격이 360만인데 카드한도 때문에 80만원만 결제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회사 제품을 믿을 수 없어 환불 받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