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발송 060 사업자에 첫 과태료 부과
2007-10-31 뉴스관리자
스팸메일이나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를 발송한 060사업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지난해 7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발효된 이후 전국적으로 처음이다.
공정거래사무에 따르면 대구 중구 남산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L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광고수신거부등록시스템(nospam.go.kr)에 광고성 메일 및 문자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힌 박모(서울 노원구)씨에게 최근 17차례에 걸쳐 성인 폰팅 서비스 구매를 강요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통신판매업자가 광고수신거부등록시스템에 수신 거부 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060서비스는 전화를 통해 증권, 운세, 날씨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거나 개인의 음성사서함으로 사용되는 전화정보서비스로 2002년에는 전국적으로 58개사에 불과했지만 2005년에 973개사로 급증했고 사업자의 20% 가량이 음란성이 있는 성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공정거래사무소는 파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