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누드'..문화일보에 공개경고
2007-11-01 뉴스관리자
신문윤리위는 지난달 31일 회의를 열고 문화일보의 재심의 청구를 수용, 당초 정한 '사과'보다 한 단계 낮은 '공개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문화일보가 9월13일자에 신 씨의 누드 사진을 공개한 것은 한 개인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라고 지적한 뒤 "10월18일자 1면에 낸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제하의 사고(社告)는 위원회가 요구한 수준에 미흡하지만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과의 뜻과 개선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