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의 '오리발'..거미가 무는 바람에
2007-11-02 뉴스관리자
보도에 따르면 필립 스피어스라는 남성은 지난 31일 뉴사우스 웨일스 주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한 여성을 납치, 성폭행한 자신의 범죄 행위가 독거미인 '깔때기 그물 거미'에 물려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바람에 나온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독물 전문가는 거미에 물린 게 이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학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반론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결국 스피어스는 이날 재판에서 지난 1997년 한 여성을 납치, 성폭행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8년의 징역형에 처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