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애인 48시간 승용차 감금 2007-11-02 뉴스관리자 광주 남부경찰서는 2일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애인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48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감금)로 최모(38)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께 광주 남구 월산동 A(28.여)씨의 집 앞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A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48시간 동안 전남 보성 등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2년 동안 사귀어온 A씨가 최근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