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진 노트북에서 찾아낸 범죄의 증거

2007-11-02     뉴스관리자
 "범죄 수사에서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분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 디스크분석팀 최영주 수사관(여)은 2일 발행한 검찰 전자신문 뉴스프로스 11월호의 '작은 조각에서 찾아낸 '0'과 '1' 사이의 진실'이라는 글에서 부서진 노트북에서 범죄의 증거를 찾아냈던 일화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최 수사관은 어느날 전주지검이 분석을 의뢰한 노트북을 하나 받았다.

   노트북은 심하게 파손된 상태.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당한 A씨가 혐의가 드러날까봐 노트북을 파손시켜 수사팀에 제출한 것이다.

   당사자 주장밖에는 아무 증거가 없는 상태라 '인터넷 메신저로 채팅을 했다'는 고소인의 진술이 수사의 단초가 됐지만 예상대로 하드디스크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돼 있었다.

   2006년부터 운영된 청정 복구실에서 어렵사리 하드디스크를 작동시키는데 성공했지만 채팅 파일은 발견되지 않았다.

   최 수사관은 디지털 포렌직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밀 복구작업에 착수했고 꼬박 이틀을 쏟아부은 끝에 채팅 파일을 복구해냈다.

   파일에는 결혼을 약속하는 내용과 성관계가 이뤄졌음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A씨를 결국 기소할 수 있었다.

   최 수사관은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디지털 포렌직 기법을 잘 활용하면 그 속에서 범죄와 관련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고 수사를 성공으로 이끌 수가 있게 된다"며 "과학 수사로 수사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검찰의 디지털수사 능력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소감을 적었다.

   이어 최 수사관은 "디지털수사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 분야별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새로운 수사기법을 연구ㆍ개발하려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