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이 집 사람 명의로 휴대폰 가입, 5년이상 계좌이체"

2007-11-05     이정선 기자

"누군가 제 집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신청해 5년이상 돈이 빠져 나갔습니다.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유령이 한 짓입니까?" 

소비자 송병곤씨는 휴대폰 요금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피해를 당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난생 처음 보는 휴대폰 번호로 2002년 6월부터 2007년 현재까지 기본요금 2만6680원씩 약 150만원이 신용카드사용대금 자동이체를 통해 빠져 나갔기 때문이다.

부인 명의로 개통된 LG텔레콤 휴대폰 번호였다. 연체금 10여만원이 체납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이같은 사실을 지난 1일 알았다.

카드사측에 확인한 결과, 6년 가까이 요금이 납부되었다고 했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다른 LG텔레콤 번호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휴대폰 가입장소도 집과는 거리가 먼 서울 강남이었다.

그 먼곳까지 가서 신청할 일도 없고, 같은 LG텔레콤 번호를 두개나 쓸 필요도 없었다. 대리점측에선 "당신이 신청하지 않았으면 유령이 했냐"며 송씨의 과실로 몰아붙였다.

그는 "집 사람 휴대폰도 SK에서 LG로 이전 시에 '가족사랑 요금'으로 하나 더 가입하면 할인혜택이 있는 제도인데, 문제의 번호 가입 당시에도 다른 번호가 있다는 안내조차 못받은 것은 회사측의 고객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 카드명세서에도 전화번호가 안 나오니, 우리처럼 꼼꼼하게 따져 보지 않는 소비자들은 그냥 휴대폰 요금이려니 하고 자동납부하고,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것 같다"며 "이미 납부된 비용150만원과 연체된10만원에 대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느냐"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