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은 병역비리 저질러도 'OK(?)'

2007-11-04     뉴스관리자
병역특례 사건에 연루된 사법연수원생에 대해 연수원측이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법연수원은 4일 병역특례 IT업체에서 실제 일하지 않고 사법시험을 준비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던 A(34.연수원 37기)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검찰이 비위사실을 통보해 옴에 따라 징계위를 열 것을 검토했지만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원생에 대해 입소 전 행위를 근거로 징계위를 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 사법연수원생이 편법에 연루된 데 대해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은 올해 6월 2003년 1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IT업체 B사에 특례요원으로 편입한 뒤 사법시험 공부를 하는 특혜를 제공받는 대가로 업체 측에 4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병무청과 사법연수원에 각각 이 사실을 통보했다.

   내년 연수원을 마치는 A씨는 부실한 병역복무를 인정해 병역을 다시 이행해야 할 처지이며 현역복무 제한 연령인 만30세가 넘어 향후 3년간 공익 법무관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