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요구하는 여친 납치, 성폭행 2007-11-05 뉴스관리자 부산 사하경찰서는 5일 변심한 애인을 납치,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이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김모(2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9월 12일 오후 8시30분께 부산 동구 초량동 강모(22.여)씨의 집 앞에서 귀가하던 강씨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부산 사하구 감천동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3년 가량 사귀던 강씨가 최근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