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이후 최대 국유지 편취사건..여의도 19배 '꿀꺽'

2007-11-05     뉴스관리자
여의도 면적의 약 19배에 달하는 1억 7천여만 ㎡ 규모의 국유지를 불법 취득하고 환수보상금 등 190억 원을 챙긴 전직 공무원 등 27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국유지 불법 특례매각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류혁상)는 5일 불법취득한 국유지를 국가에 팔아 거액의 매각 이익과 환수보상금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전직 세무공무원 이모(77)씨와 이씨의 친인척 등 21명, 배임.수뢰한 전.현직 공무원 5명, 이씨의 도피를 도운 1명 등 총 27명(11명 구속)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도주한 공범 10명에 대해 기소(내사)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1년 4월 부터 2004년 9월 까지 친인척 등 27명의 명의로 국유지 605필지 214만여㎡에 대한 특례매각 이익금과 환수보상금 190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공무원 재직 시절인 1971-1974년 관련 업무 종사자는 국유지를 취득할 수 없는 데도 친인척 등 35명 명의로 국유지 3만 5천여 필지 1억 1천800여만㎡를, 1980-1989년 국유지 매수 서류를 위조해 6천200여 필지 5천500여만 ㎡를 각각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 사실이 발각돼 1994년 징역 7년을 선고받고 1999년 12월 가석방된 뒤 개인사무실을 차려놓고 '이 회장'이라 불리며 국유지 전매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선의취득 등기명의자의 경우 반환원인에 따라 감정가의 20-70%의 차등가격으로 특례매각한다'는 재정경제부의 지침 등을 악용, 친인척 등이 선의의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해 이미 국가로 환수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122억 원을, 위조한 매도증서를 이용해 68억 원을 각각 챙겼다.

   재경부, 영암국유림관리소, 전남 무안군 등 소속 전.현직 공무원 5명은 이씨와 지인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매각지침을 제정하는 것을 돕거나 일부는 매각 관련 서류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천만-1천50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의 수사의뢰 대상인 140억 원 상당 외에 또 다른 제3의 명의자를 이용해 이씨가 50억 원을 챙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건국 이래 최대의 국유지 관련 편취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사건 국유지 가운데 4천100여만 ㎡는 이미 환수조치 됐고 1천여만 ㎡에 대해서는 환수소송이 진행중이며 상당 면적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조치가 내려졌다"며 "관련기관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나머지 국유지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추가로 밝혀진 국유지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행되도록 해 국가의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