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선생님이 여중생과 원조교제
2007-11-05 뉴스관리자
5일 김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김제시 모 여중 1학년 A(13)양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읍시의 모 중학교 B(42) 교사를 지난 1일 붙잡아 조사했다.
B교사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께 A양과 부안군 계화면 한 제방 위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8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할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는 A양이 '돈을 준다'는 말에 넘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B교사는 현재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정읍의 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5일 출근해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 학생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벌인 뒤 검사의 지휘를 받아 B교사의 신병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중학교 학무 및 생활지도를 맡는 정읍시 교육청 관계자는 "두 사람 간에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다"면서도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B교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