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교통사고 환자 받아주는 병원에 과태료
2007-11-06 뉴스관리자
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및 외박사항을 관리하고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병원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및 외박시 환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출 및 외박사유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한다.
만일 외출 및 외박사항을 관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한 병원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대형병원의 경우 가짜 교통사고 환자를 자체적으로 규제해왔지만 일부 소형병원은 수익을 올리려고 가짜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및 외박 절차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가짜 환자로 인한 불필요 입원비 지출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