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와 회비만 챙기는 인터넷 금융사기 기승
2007-11-06 백상진 기자
김 씨는 Y사의 요구에 따라 발급 수수료 120만원을 송금했으나 Y사는 이후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이 끊겼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처럼 인터넷을 통한 금융사기와 불법 투자자문, 불법 대부광고 등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사이버 금융 감시반'을 설치해 가동에 들어갔다.
이 감시반은 올해 1월부터 운용하고 있는 '불법 대부광고 사이버 감시단'을 사이버상의 모든 불법 금융거래를 감시하는 전담 조직으로 확대한 것이다.
감시반은 은행, 증권, 보험, 대부업 등 금융권역별 전문인력과 전산 전문가 등 8명으로 구성됐다.
감시반은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자금 모집이나 금융사기 등 금융 관련 불법 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제보도 받는다.
불법 금융 행위가 확인되면 금감원의 소관 사항은 자체 검사해 조치하고 법률 위반 행위는 경찰청에, 허위.과장 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 대부업자의 부당 광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금감원은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거래 사례를 소개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도 당부했다.
공모(47) 씨는 1천800만원 이상의 선물옵션 계좌를 만들어 운용을 맡길 경우 수개월 안에 수억원을 벌어줄 수 있다는 S투자연구소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회비 300만원을 내며 VIP 회원으로 가입했다.
그러나 선물 거래는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주변 사람의 말을 듣고 회원 탈퇴를 신청했으나 S투자연구소는 이를 거부했으며 금감원의 확인 결과, 이 연구소는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로 밝혀졌다.
이모(24.여) 씨는 금융권 대출을 중개한다는 대부업체 M사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은행 대출을 위한 중개 수수료 50만원을 보냈으나 M사는 수수료만 챙기고 연락이 두절됐다.
이 씨는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한 것은 물론 M사가 여러 개 대부업체를 통해 이 씨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바람에 신용등급이 하락해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거부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김모(40) 씨는 10%의 수익을 낸다는 D자산운용사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은행 빚 등으로 1억원을 투자했으나 지금까지 4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으며 해당 자산운용사 역시 무허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