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전 구입한 자투리땅은 '알박기' 아니다"
2007-11-07 뉴스관리자
울산지법 형사항소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7일 재개발 사업체인 W사에 4㎡의 자투리 땅을 3억원에 팔아 부당이득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인정,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부동산은 피고인 A씨가 32년 전부터 소유한 것이어서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땅을 매수했다고 볼수 없다"며 "또 매매 협의과정에서 처음부터 매매대금으로 4억원 상당을 요구했고 오히려 그 이후 협의과정에서 매매대금이 3억원으로 감액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W사가 이 사업부지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는 것은 오로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투리 땅을 팔아 얻은 이익이 시세에 비해 현저하게 많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W사가 사업허가 시일이 촉박한 '급박한 곤궁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