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물 가지고 장난치면 죄질 더 나빠!"
2007-11-07 뉴스관리자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이제까지 아무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삶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마시는 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허 판사는 김씨의 행위에 대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전혀 위생처리 없이 수거한 빈 통에 다른 회사의 값싼 물을 채워 유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안심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6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강원도 철원에서 생산되는 고급 생수의 상표가 새겨진 물통에 따로 구입한 저급 생수를 담아 서울 은평구 주민 133명에게 생수 1만8천624통을 공급, 9천312만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