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이나 무면허운전 들통난 50대 결국 구속

2007-11-07     뉴스관리자
2003년부터 매년 한차례씩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50대 남자가 경찰의 불심검문에서 5번째 무면허 운전이 들통나 결국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7일 다섯 차례나 무면허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8월14일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무면허 상태였던 A씨는 그해 11월17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100만원 벌금형을 받았으며 다음해 10월30일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음주측정까지 거부,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2번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지만 A씨의 무면허 운전 행각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2005년 12월17일 무면허 운전으로 3번째 적발돼 벌금 100만원을, 지난해 12월11일에는 4번째 무면허 운전사실이 적발돼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 9월28일 다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몰고 경남 남해군 창선면 경찰초소를 지나다 불심검문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5번째 적발됐다.

   A씨는 1번의 음주운전과 5번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을 850만원이나 내고 집행유예 형까지 선고 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구속되는 처지가 됐다.

   A씨는 경찰에서 "사업상 직접 차를 몰고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일이 많아 어쩔 수 없이 무면허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무면허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는 2년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1년간 운전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반복된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