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유포 원어민 강사 강제추방

2007-11-07     뉴스관리자
법무부는 아동의 성을 소재로 삼은 음란 동영상을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미국인 L(55)씨가 국내에서 영어회화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 본국으로 강제추방했다고 7일 밝혔다.

   원어민 강사가 입국 후 저지른 불법행위가 아닌 본국에서의 범죄전력이 드러나 강제추방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회화지도 강사 자격으로 입국한 L씨의 전과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주한 미국대사관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실제로 L씨가 '아동 음란물 소지죄'로 유죄가 확정됐고 '성폭력사범 관리대상자'에도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다.

   L씨는 근무처인 경남 창원의 모 어학원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혀 최근 본국으로 강제추방됐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국내 어학원을 대상으로 학위를 위조했거나 마약 및 성범죄 전과가 있는 원어민 회화 지도 강사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또한 무자격 회화 지도 강사들의 입국사증 발급 심사를 강화하고 다음달부터는 국내에 들어오려는 외국인 강사들이 사증 발급을 신청할 때 범죄경력 유무 증명서와 건강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8월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원어민 강사는 미국인 6천622명, 캐나다인 4천938명, 영국인 1천583명 등 모두 1만7천20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