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조카 영장 청구
2007-11-07 뉴스관리자
검찰에 따르면 호준씨는 올해 6월 모 냉장회사 땅 일부를 공동대표인 P씨의 동의 없이 자신의 개인 회사에 팔아 이 냉장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호준씨는 P씨의 동의를 얻지 못하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P씨 도장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추징돼야 할 돈으로 재우씨 측이 부동산을 사고 회사를 설립한 뒤 일부 회사 재산을 헐값에 처분하고 있다는 회사 내부의 진정과 "동생에게 맡긴 돈으로 추징금을 내야 하는데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노 전 대통령의 탄원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1997년 2천629억여원의 추징금 확정 선고를 받기 전에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맡겼고 법원이 재우씨가 이 금액만큼 국가에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재우씨 측이 이 돈으로 경기 용인에 5만2천800㎡의 땅을 사들이고 해당 부지에 냉장회사를 세워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은 519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로 재우씨가 법원 판결로 반환해야 할 추징금도 이자가 붙어 320억원으로 늘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