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찾아준 경찰 고마워' 절도 허위 자백

2007-11-08     뉴스관리자
 50년 전 헤어진 모친을 찾아준 경찰이 고마워 절도범이 여죄를 허위자백한 사실을 털어놨고 법원이 허위자백으로 인정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용호 판사는 21차례에 걸쳐 빈 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기소된 박모(51.무직)씨에 대해 3건의 혐의 사실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가 애초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자신과 상관이 없던 18건의 빈집털이 혐의를 허위로 자백한 정황이 짙다는 것.

   박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허위자백은 경찰관이 50년 전에 헤어진 어머니를 찾아 주고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유족연금을 어머니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데 대한 보답이었으며 노모의 건강이 악화한 데다 연금도 못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했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담당 경찰관이 관내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가운데 박씨의 범행과 비슷한 수법으로 이뤄진 미제사건을 먼저 설명하고 박씨가 이를 인정한 점, 현장검증 등 추가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점을 들어 문제의 18건을 박씨가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박씨가 자발적으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을 수사한 검ㆍ경찰은 현장 검증조차 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했고 확인된 3건만으로도 구속 사안이었기 때문에 굳이 허위자백을 받을 필요도 없었다"며 "당시 담당 수사팀이 다른 사건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현장검증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18건이 박씨의 범행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경찰서 강력2팀은 지난 6월 박씨를 조사하던 중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라 50년 동안 부모의 생사조차 모른다는 사연을 듣고 수소문 끝에 은평구 석촌동에서 홀로 지내고 있던 어머니(70)를 찾아 상봉하도록 해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