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용의자 경찰서 유치장서 자해소동

2007-11-08     뉴스관리자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용의자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자해소동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경찰 유치장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자정께 살인 혐의로 울산 중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K(55)씨가 용변기 쪽에서 갑자기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자신의 얼굴 부위에 갖다 댄 뒤 라이터를 삼켜버렸다.

   옆에서 자고 있던 수감자들이 놀라 황급히 불을 껐지만 K씨는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치료를 받았다.

   유치장 바로 앞에 경찰관이 24시간 근무 중이었고 감시카메라까지 작동하고 있었지만 순식간에 일어난 사태에 속수무책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장실 쪽에서 불을 붙인 모양인데 구석진 곳이라 잘 안보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살인 용의자가 라이터를 소지한 채 유치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찰의 유치장 관리 소홀책임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중부경찰서 측은 "몸수색을 하고 금속탐지기 검사도 했는데 라이터를 어떻게 유치장 안으로 갖고 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수 차례의 전과로 청송감호소에서 복역까지 하고 나온 건설현장 철거업체 사장 K씨는 지난 21일 밀린 공사대금을 갚으며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건설업자 남모(55)씨의 머리와 가슴 등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상급 기관인 울산지방경찰청은 중부경찰서 측이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자 즉각 진상 조사에 나서 담당 경찰관과 책임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날 중으로 중부ㆍ남부서를 상대로 유치장내 위험시설 요인 제거, 유치인 몸수색 기준 준수 여부 등 유치장 운영실태를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