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콧수염 기른 것 징계사유 안돼
2007-11-08 뉴스관리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콧수염을 길렀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를 당한 경찰관 박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3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콧수염이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두차례에 걸쳐 오토바이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형사입건되고, 콧수염을 길렀으며 이름표를 부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복무규정은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해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들에게 용모복장 등 직장예절 준수사항이 시달됐으나 콧수염 기르기를 금지행위로 적시한 규정이나 지시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용모단정이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콧수염을 길렀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지나친 개성표출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준다거나 공무원의 품위에 걸맞지 않는 용모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콧수염을 기르기만 하고 이를 잘 손질ㆍ관리하지 않아 타인으로 하여금 위생상, 미관상 혐오감을 갖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해서는 피고가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콧수염이 원고의 용모를 불량하게 만들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름표를 달지 않은 채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만큼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며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