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씨 누드사진 게재 문화일보 상대 10억 소송
2007-11-08 뉴스관리자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씨는 소장에서 "누드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고 '성로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문화일보가 누드사진을 게재하면서 무차별적 성로비를 벌인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를 해 초상권ㆍ인격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문화일보는 원고가 다수의 유력인사를 상대로 성로비를 벌였다는 오해를 일으키도록 교묘한 방법으로 기사내용을 작성했다"며 "이는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여성에게 가해진 가혹한 마녀사냥"이라고 덧붙였다.
신씨는 이어 "원고가 입은 명예 손상에 대해 아무리 많은 액수의 배상을 받는다고 해도 치유가 불가능한 것이지만, 피고들의 이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고액의 배상책임을 지워야만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문화일보는 9월13일자 1면에 '신정아 누드사진 발견'이라는 제목 하에 '문화계 유력인사의 집에서 신씨의 누드 사진이 여러장 발견됐다'는 내용의 기사와 3면에 알몸 사진을 싣고 '성로비'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