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조카 구속영장 기각
2007-11-08 뉴스관리자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호준씨가 올해 6월 모 냉장회사 땅 일부를 공동대표인 P씨의 동의 없이 자신의 개인 회사에 팔아 이 냉장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추징돼야 할 돈으로 재우씨 측이 부동산을 사고 회사를 설립한 뒤 일부 회사 재산을 헐값에 처분하고 있다는 회사 내부의 진정과 "동생에게 맡긴 돈으로 추징금을 내야 하는데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노 전 대통령의 탄원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