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조카 구속영장 기각

2007-11-08     뉴스관리자
서울중앙지법은 8일 회사 땅 일부를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의 아들 호준(43)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호준씨가 올해 6월 모 냉장회사 땅 일부를 공동대표인 P씨의 동의 없이 자신의 개인 회사에 팔아 이 냉장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추징돼야 할 돈으로 재우씨 측이 부동산을 사고 회사를 설립한 뒤 일부 회사 재산을 헐값에 처분하고 있다는 회사 내부의 진정과 "동생에게 맡긴 돈으로 추징금을 내야 하는데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노 전 대통령의 탄원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