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후 실신한 여성 방치, 숨지게 해

2007-11-09     뉴스관리자
부산 연제경찰서는 9일 성폭행 후 실신한 여성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김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월 9일 오전 9시께 부산 연제구 거제동 자신의 집에서 홍모(22.여)씨를 성폭행한 뒤 실신한 홍씨를 24시간 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10년전 받은 뇌수술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홍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했고, 이 과정에 호르몬 분비장애로 실신한 홍씨를 그대로 놔둔 채 출근하는 바람에 홍씨가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