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출입 불륜 저지른 가정주부 촬영 협박
2007-11-09 뉴스관리자
9일 울산남부경찰서는 불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던 혐의(공갈 등)로 이모(44)씨 등 6명을 붙잡아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3명은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일 오후 4시30분께 울산의 모 아파트 공원 벤치에서 주부 A씨(45)에게 "당신이 모텔을 드나들며 불륜을 저지른 사진을 갖고 있다"며 "4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의 신고로 돈을 전달받기 직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씨 등은 지난달 중순 A씨가 고급승용차를 모는 남성과 함께 모텔에 드나드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한 뒤 두차례 사진을 찍어 A씨를 미행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