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호흡보다 혈액 채취 때가 더 높아

2007-11-12     뉴스관리자
음주운전자의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호흡측정에 의한 것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1월부터 9개월 동안 음주운전자 725명의 혈액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결과, 562명(77.5%)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측정기에 의한 것보다 높게 나타났다.

   실제 지난달 27일 오전 1시께 음주측정기에 의해 0.093%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진 김모(22) 씨는 혈액채취를 재차 요구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0.111%가 나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또 같은 달 23일 오전 1시 40분께 길모(32.여)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정확한 검사를 해야한다'며 국과수에 혈액 감정을 의뢰한 결과 0.14%가 나와 역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기보다는 혈액 내 잔류 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게 훨씬 정확한 게 사실"이라며 "이를 모르는 운전자들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생각보다 높다'며 혈액 감정을 요구해 면허 취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만이 있거나 호흡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국과수에 감정 의뢰해 나온 혈액채취 결과를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