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종업원 감금, 강제 성매매

2007-11-14     뉴스관리자
대전중부경찰서는 14일 여종업원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흥주점 업주 양모(35)씨와 마담 염모(3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민모(28)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7월3일부터 최근까지 대전시 중구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텍사스촌'에 유흥업소를 차려놓고 이모(20.여)씨 등 8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감금,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씨 등 여종업원들에게 1천만-3천만원의 선불금을 지급한 뒤 도망칠 것을 우려, 종업원들이 드나드는 출입문에 못을 박아 업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