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크 번진 바지 놓고 손님-세탁소 법정다툼 1년

2007-11-14     뉴스관리자
세탁소에 수선을 맡긴 바지를 두고 바지주인과 세탁소 주인 사이에 1년여에 걸친 법정 다툼이 빚어졌다.

   서울 동부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정모(32)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세탁소에 "길이를 줄여달라"며 흰색바지를 맡겼고, 세탁소 주인 양모씨는 잘라낼 부분을 검은색 펜으로 표시를 하고 주문대로 바지를 수선했다.

   정씨는 수선한 바지를 찾아와 집에서 물세탁을 했으나, 바지에 남아있던 검은색 펜의 잉크가 번져 흰색바지는 입을 수 없게 됐다.

   정씨는 세탁소 주인 양씨를 상대로 "바지가격 29만 2천 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양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25만 원을 물어줘 소송은 취하됐다.

   그러나 실제 바지 값 22만 8천 원보다 많은 돈을 배상한 것을 알게 된 세탁소 주인 양씨는 화가 나 "바지 시가보다 많은 돈을 배상했으니 잉크가 번진 바지라도 돌려달라"며 오히려 정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잉크가 번진 바지를 버린 정씨는 바지를 돌려줄 수 없었으나 1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재판부는 결국 양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1부(박윤창 부장판사)는 14일 양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바지 시가 상당액을 배상했기 때문에 피고는 바지를 돌려줄 의무가 있다"면서도 "당시 바지의 상태를 고려할 때 이 바지의 재산상 가치는 0원"이라며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