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엽총 사고.."동물인줄 알고 잘못 발사"

2007-11-15     뉴스관리자
경북 김천경찰서는 15일 야산에서 약초캐는 농민을 동물로 잘못 알고 엽총을 쏴 부상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김모(52.서울시 관악구)씨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9시25분께 경북 김천시 송죽2리 속칭 황새마을 야산에서 사냥을 하다 약초를 캐던 서모(63.농업)씨를 고라니로 오인해 지니고 있던 산탄총을 발사해 왼쪽 가슴과 손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총탄이 피해자 서씨의 가슴 부위에 박혔으나 다행히 치명적인 상처를 면했다"며 "김씨의 사냥총을 압수하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