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량씨, 학력 위조해도 '무죄'
2007-11-16 뉴스관리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미국 미인가 대학 졸업장을 이용해 성균관대에서 석ㆍ박사학위를 받고 단국대 교수에 임용돼 교수 선발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미국 미인가 대학인 퍼시픽웨스턴 대학에서 받은 학사학위를 바탕으로 성균관대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은 뒤 2002년 8월 서울 단국대 산업경영대학원 예술경영학과 초빙교수 임용 신청을 하면서 이력서에 경기여중, 여고와 이화여대 영어영문과를 나왔다고 허위 기재했다.
김씨는 퍼시픽웨스턴대 성적 증명서와 성균관대 학위수여증명서 등을 제출해 초빙교수로 임용됐고, 2003년 8월 단국대 전임교수가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초빙교수 임용과 관련, "대학원은 김씨의 실무 경력과 대외활동 능력 등을 선발 기준으로 삼았을 뿐 학력을 염두에 두지 않았고 학력 심사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씨가 선발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단국대 산업경영대학원장이 김씨의 실무능력 및 강의능력 등을 기준으로 특별교원으로 추천해 학력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학력은 단국대 특별교원 임용규정 상 초빙교수의 임용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어 "대학원장이 추천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학력을 기재하고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대학원장의 초빙교수 대상자 추천업무를 방해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전임교수로 임용된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 서류를 제출해 학교나 임용심사업무 담당자를 속이려는 위계행위가 있었다 해도 학교 측에서 제대로 심사업무를 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심사에 그친 이상 학교 측의 교원임용심사업무를 행하는데 어떤 위험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신정아씨 가짜 학위 파문 이후 불거졌던 유명인들의 허위 학력 파문과 관련된 첫 판결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