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펜팔 남녀...마약하다 또 '철창행'
2007-11-16 뉴스관리자
16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A(41.여)씨는 경남 진주교도소에서 미결수로 수감 중이던 작년 10월께 부산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B(44)씨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후배로부터 '펜팔'을 권유받은 B씨가 A씨의 교도소 주소와 수번을 알게 돼 편지를 보낸 것.
서로 편지를 주고 받으며 조금씩 마음을 연 이들은 비슷한 처지인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을 키웠고 A씨는 작년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B씨는 지난 5월 형을 마치고 각각 출소했다.
경남 거제와 부산에 각각 머물며 전화로 인연을 이어가던 이들은 지난 5월24일 오전 4시께 B씨가 묵고 있는 부산의 한 모텔에서 처음 만났다. B씨가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는 것을 눈치 챈 A씨가 B씨를 걱정하는 마음에 자신이 운영하는 가요주점의 영업을 마치고 달려온 것.
이미 히로뽕을 맞은 B씨는 술에 취한 A씨에게 히로뽕 0.1g을 건넸고 이를 받아든 A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화장실로 향했다.
B씨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당시 상황을 "(A씨가) 실제로 마약을 했는지 분위기를 맞추려고 마약을 하는 척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며칠 뒤 "사람들도 만나면서 사회에 차츰 적응해 보라"며 B씨에게 100만원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던 지난 7월11일 B씨가 묵고 있던 모텔에 마약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히로뽕에 취해 있던 B씨는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며칠 전 A씨와 심하게 싸운 기억을 떠올린 B씨는 A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짐작하고 홧김에 "내연녀(A씨)로부터 히로뽕을 공급받았다"고 진술했다.
결국 이들 모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됐고 순순히 자백한 B씨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조사받는 내내 "출소 후 절대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A씨에게) 7∼8번 마약을 건넸고 그 중 2번은 투약했다"고 진술한 B씨와 사이가 아예 틀어지고 말았다.
B씨는 뒤늦게 "장래를 기약했던 사이인데 마약 때문에 멀어지게 돼 가슴이 미어진다"며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처지를 가련히 여겨 관대히 처분해 주길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종춘 판사는 그러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약 사실은 부인하지만 왼쪽 팔목에 흔적이 남아 있고, 성분 검출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투약하지 않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