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족 이해승 등 친일파 재산 410억 국가귀속
2007-11-22 뉴스관리자
이번에 재산환수 결정이 내려진 대상자는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았던 왕족 이해승 외에 을사조약 당시 내부대신이었던 이지용, 중추원 참의를 지낸 유정수, 고희경, 민영휘, 민병석, 송병준, 한창수 등이다.
이번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의 재산환수 결정은 지난 5월2일 1차, 8월13일 2차 결정에 이어 세번째다.
지난 1ㆍ2차 국가귀속 결정 당시 재산환수 대상자였던 고희경, 민영휘, 민병석, 송병준, 한창수 등의 경우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진 친일재산은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 22명의 토지 543필지, 329만3천610㎡(시가 730억원ㆍ공시지가 315억원 상당)로 늘어났다.
위원회는 "22일 현재 친일반민족 행위자 126명의 2천513필지, 1천398만9천569㎡(공시지가 1천101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서 조사개시 결정을 했으며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보전처분을 마친 뒤 친일재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수 대상이 된 친일재산은 1904년 러일전쟁 시작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ㆍ증여받은 재산 등이며 특별법 시행 이후 제3자에게 처분된 친일재산도 포함됐다.
특별법 시행 이후 친일재산을 제3자가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는 타인(國)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무권리자의 양도행위가 돼 제3자가 선의인 경우라도 무효가 된다.
국가귀속 결정된 재산은 '국(國ㆍ나라)'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거쳐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예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쓰일 예정이다.
그러나 국가귀속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후손들의 행정심판 2건(1차 대상자 조중응 관련 1건은 기각), 행정소송 1건(1차 대상자인 송종헌 관련)이 청구돼 현재 계류 중이라고 위원회는 전했다.
위원회의 국가귀속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결정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깊이 인식해 반드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