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테카 비용 안 준 8개 보험회사에 과징금 21억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렌터카 비용이나 중고차값 하락에 따른 손해보험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8개 보험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 보험회사는 특히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4년간 주지 않았던 보험료 가운데 208억원을 4개월만에 서둘러 지급하는 등 고객에 대한 서비스정신은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공정위는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만 4년간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사고로 인한 렌터카비용이나 시세하락에 따른 간접손해보험금 총 316만건, 231억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21억9천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들은 자동차 사고시 보험약관상 대.휴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홍보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316만건, 228억7천600만원의 대.휴차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사고로 인해 중고자동차값이 하락하면 그에 따른 손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잘 알려주지 않은 채 564건, 2억3천700여만원의 보험금을 주지 않았다.
회사별 과징금은 대차료나 시세하락 손해보험금 미지급건을 합해 삼성화재가 7억3천300만원, 동부화재 3억5천100만원, 현대해상 3억4천900만원, LIG손해보험 3억1천700만원, 메리츠화재 1억8천900만원, 제일화재 1억1천만원, 흥국쌍용화재 9천500만원, 그린화재 4천900만원 등이다.
보험회사들은 지난해 말 공정위 조사기 시작되자 4개월만에 휴.대차료 202억8천만원, 시세하락보험금 5억2천100만원 등 208억100만원에 달하는 미지급보험금을 서둘러 지급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 제재를 면했다.
이처럼 조사 시작후 지급한 금액을 제외해도 대차료의 미지급률은 회사별로 53.3~60.9%나 됐으며 시세하락 손해보험금 미지급률은 4.9~5%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보험회사들이 대차료 등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이 이 같은 약관조항이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데다 사실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산정기준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악용한 것이라면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과징금 외에 이 같은 사실을 2개 중앙일간지에 1회 공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사고로 차가 완전히 파손돼 폐차하고 다른 차로 보험을 대체했을 때 대체비용 보험금을 주어야 하지만 조사대상 보험회사들이 약 92.8%, 9만1천여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이 보험금은 등록시 발생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해야 이를 인지해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단순 주의촉구 조치만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간 대물자동차사고 처리건수가 200만건 이상으로 이들 사고의 대부분이 손보사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동차 보험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면서 "이번 조치로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