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위반행위 자체시정시 과태료·과징금 최대 50% 감면

2020-01-28     김건우 기자
금융당국은 위반 행위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자체 시정 노력이 있을 시 과태료 및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된다.

금융당국의 사후제재 위주로는 다양한 위법, 부당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 및 신속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어 자체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위 내용을 포함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언급된 제재 감경 문제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활성화 및 자율적인 위법행위 시정 및 개선 노력이 제고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위반행위 자체를 시정하거나 위반행위 자진신고 등 검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감경비율을 종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금융회사가 제재대상자에게 자체 징계 등 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재 수준을 최대 50%까지 감면시킨다.

개별 임직원에 대한 처벌 역시 법규 미숙지나 단순과실 등 경미한 행위일 경우 획일적인 제재 대신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제재 대체수단도 도입된다. 유사 위규행위의 재발방지 및 금융의 경쟁, 혁신 유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표준적인 검사 처리기간을 명시했다. '종합검사'는 최대 180일, '부문검사'의 경우 준법성 검사는 최대 152일, 평가성 검사는 90일을 넘길 수 없다.

만약 기관 초과건 발생시 지연 사유를 금융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해 검사 결과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모든 현장검사에 대해 검사착수 1주일 전에 사전 통지하는 것에서 종합검사의 경우 금융회사들이 충분히 검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 기간을 최대 1개월 전으로 확대했다.

한편 위 내용이 포함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은 규정변경예고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