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감독체계 도입 두고..과도한 규제 VS 국내 현실상 적합 '팽팽
2020-01-29 김건우 기자
전반적으로 금융그룹감독체계 도입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한편 국제적 정합성에 맞춰 기준을 완화해야한다는 주장과 금산결합 형태의 금융그룹이 많은 국내 특성상 오히려 맞춤형 규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 "현재 논의되는 규제 과도하다" 실질적인 체계 구축되었으면
업계를 대표해 의견을 제시한 김병호 한화생명 CRO는 현재 거론되는 전이위험 평가 취지는 공감하지만 전이위험의 정량적 평가가 현 상황에서 어렵다는 점에서 금융그룹에게 자본확충의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 CRO는 "전이위험의 정확한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자본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전이위험 가능성보다는 자본확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성적 평가에 의한 전이위험을 자본규제에 반영하는 것은 국제적 정합성 약화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이위험 자본규제안은 보험업권 도입준비중인 지급여력기준에 과다 평가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금융그룹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CRO는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시 내부거래 임직원 겸직제한 공시제도 등 개별업권 규제와 중복은 최소화하고 건전한 경영활동에 근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위험관리체계가 구축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논의되는 금융그룹감독체계가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금융그룹감독체계를 도입하면 기존 지주회사 제도와의 괴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굳이 새로운 법을 제정해 접근해야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이는 지난 2013년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정부에 제시한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개선안에도 나오지 않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민 교수는 현재 금융그룹통합감독 대상 기준점이 되는 '2개 이상 금융계열사+자산 5조 원 이상'에 대해서도 과도한 접근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캐피탈, 카드사를 제외하고 가장 작은 금융영역의 자산이 60억 유로(한화 약 7조 원)라는 점에서 국내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민 교수는 "자본적정성 지표는 모든 투자자가 1차적으로 보고 이 숫자만의 변화만으로도 대규모 증자가 필요한 엄중한 지표"라면서 "집중위험과 전이위험을 선례없이 자본적정성에 포함한다면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의문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 '재벌' 중심의 국내 금융그룹 특성 고려해 적정선 규제는 필요하다 반론 이어져
반면 국내 비금융지주 및 금융그룹이 재벌 중심으로 구성돼있고 독특한 국내 재벌구조의 특성상 오히려 일정 수준의 규제가 들어간 금융그룹감독체계가 필요한 반론이 바로 이어졌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국내 금융그룹의 경우 계열사 전이위험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로부터 오는 전이위험도 존재하는데 이는 오너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대상으로 포함해야한다"면서 "시장에서 비즈니스그룹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어떤 계열사에 충격이 발생했을 때 전이가 강한지 살펴보면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높거나 그룹 내 리딩 컴퍼니에서 오면 강하게 나타난다"면서 한국적 상황을 고려해 금융그룹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복합금융그룹 체계에서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시연 한구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느 정도 수준의 자본적정성 규제는 필요하지만 그 방식은 정교하고 검증받은 지표를 기준으로 실시해야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연구위원은 "자본적정성 규제의 경우 위험의 정량적 측면에 어려움이 있지만 정교하면서 검증을 받은 지표들로 등급을 만드는 등 감독당국이 재량적으로 사전적 관리를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면서 "현실적으로 자본적정성 규제가 전혀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을 대표로 나온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 역시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한 금융그룹감독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 단장은 "우리나라처럼 금융과 산업이 혼재되어 의미있는 규모로 영업을 하는 곳이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다"면서 "감독당국의 재량하에 적절한 관리가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IMF 평가가 올해 상반기 공개될 예정인데 IMF의 시각은 금융지주회사 규제체계는 잘 갖춰져 있으나 비금융지주는 IMF 기준에 미흡하다는 생각이다"라며 "IMF의 현재 시각은 우리 금융그룹감독에 대해 사회적 진전이 있어야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역시 "지주회사는 은행지주가 아니더라도 금산이 분리되어있으나 복합금융그룹은 내부거래도 많아 이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면서 "전이위험 평가에서도 소유구조가 지주회사가 흡사한 그룹은 전이위험도가 낮았는데 그렇지 않은 그룹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에서 자본규제도 리스크에 맞게 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