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DLF 제재심 '문책 경고' 확정...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거취 금주 결정

2020-02-04     박관훈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를 확정함에 따라 향후 손태승 회장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된다.

손 회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날 가능성도 있지만 경영 공백 등을 감안해 재심 요청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에 따르면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3일 제3차 DLF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문서를 정식으로 결재했다.

이로써 지난달 30일 제재심에서 결정된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가 3차례 회의를 통해 검사국과 제재심의 대상자의 소명내용 등을 충분히 청취한 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해 심의결과를 그대로 존중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 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이에 따라 금감원(일반은행검사국)은 제재절차에 의거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에 대한 업무의 일부정지 6월 및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위한 금융위원회 건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손태승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가 확정되면서 향후 우리금융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손태승 회장에 대한 개인제재는 금감원장의 전결 사항으로 제재가 발효되면 손 회장은 일단 연임 자격을 잃게 된다.

우리금융이 금감원의 결정을 수용할 경우 손 회장의 연임 대신, 새로운 회장을 당장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에 혼선이 우려된다.

이미 우리금융은 1월 중 결정짓기로 했던 우리은행장 선임 일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지주 회장을 선임한 뒤 회장과 호흡을 맞출 은행장과 계열사 대표를 뽑는 게 상식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금융은 금감원의 결정을 수용하고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불복해 법적 절차를 밟는 방안 가운데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손태승 회장은 지난달 31일 우리금융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그룹임추위)에 거취와 관련해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르면 4일, 늦어도 오는 7일 예정된 결산실적 이사회 때 손 회장이 우리금융 사내이사로 참석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손태승 회장의 거취 여부 등 이번 제재와 관련해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다“며 ”이사회에서 경영 공백 등을 최소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7인으로 구성된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회장, 예금보험공사(최대주주) 측 비상임이사 1명,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손 회장의 성품을 감안할 때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날 가능성도 높다”며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과 같이 사임 의사를 밝힌 뒤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을 요청하거나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우리은행 노조는 지난달 31일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을 반대하는 공개 성명서를 내고 손 회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노조는 “금융감독원이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한 채 법적 근거가 모호한 잣대로 중징계를 내렸다”며 “금감원이 DLF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보다 책임 회피성 제재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