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어렵고, 수업도 못받고…학습지 횡포 심각

2007-11-26     구자경 기자

자녀들의 공부를 위해 학습지를 계약했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불만이 해지가 어렵다는 것. 학습지 회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않는 이상한 규정을 내세워 해지를 잘 해주지 않거나 과도한 손해를 부담시키는 경우다.

회사측의 약속 불이행으로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해 손해를 보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주부 박 모(38·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씨는 올해 3월 16일 교수닷컴 학습지를 계약했다. 

아이들이 싫증을 내고 시험지가 4개월째 밀려서 답답한 나머지 해지를 하려고 8월에 전화했다. 회사측은 6개월이 지나야 해지된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11월 19일 다시 전화했다. 만약 해지할 경우 6개월로 끊어서 하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구독료와 위약금 10%인 55만원을 물어야 한다는 얼토당토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전집을 사라고 권유했다. 가격은 40만~60만원 정도, 결제는 신용카드로 일시불로 한다고 했다.

박 씨는 “해도 해도 너무 한다”며 “회사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소비자에게만 떠넘긴다”고 본보에 고발했다.

소비자 정 모(36·여·부산시 남구 문현동) 씨도 “작년 12개월 교수닷컴 학습지를 계약하고 내년 5월까지 받기로 했는데 하다보니 밀려서 어떻게든 해지를 해보려고 해도 안된다”며 방법을 알려달라는 글을 올렸다.

또 소비자 선 모 씨는 작년 12월 계약한 웅진씽크빅 학습지를 해지하고 싶어서 11월 22일 전화로 해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11월 10일 이전에 신청하지 않았기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전달 20일 전에 해지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의 수업은 11월 14일 처음 이뤄졌고, 11월 21일 두 번째 수업이 고민 속에 진행됐다. 

선 씨는 “수업을 받지도 않고 어떻게 학습지를 계속해야 하는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느냐”며 “이는 학습지 회사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소비자 정 모 씨는 10월 31일 튼튼영어 성남 분당서현지점 담당 교사와 학습지를 계약했다.

계약당시 2주후 경기도 성남시에서 광주시로 이사간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켰다.

11월부터 2주 학습을 마친 13일 서현점 점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거리가 너무 멀어 교사를 교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환불을 요구하니 20% 제한 가격에 카세트 테이프(2만원) 제한 비용만 환불해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광주지역 교사와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상담신청을 해놓았는데, 연락이 없는 상태다.

정 씨는 “회사측의 약속 불이행으로 계약파기를 하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손해를 보아야 하느냐”며 “100% 교제환불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고 싶다”고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해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만약 구두 상으로 해약요청을 할 경우 사업자가 처리를 해주지 않고 시간이 경과될 수 있다”며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