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 2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

2020-02-06     조윤주 기자
변종대마를 피우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CJ그룹 장남 이선호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이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만7000원을 명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는 보호관찰 4년에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추가됐다.
 
▲이재현 CJ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

재판부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마를 수입한 점이 무거우나 이 씨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참작해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선호 씨는 2019년 9월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젤리형 대마 등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0월 열린 1심에서 이선호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48일 만에 석방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