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 필수품 MP3 '인기 만큼 피해도 많다'
“인터넷에서 중고를 구매했는데 제품이 안와요.”
젊은 층에게 필수 휴대품인 된 MP3. 그러나 인기만큼이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사기를 당해 아예 제품을 받지 못하거나 판매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불량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제품의 이상, 제조사측의 애프터서비스(A/S)기간의 변경, 환불 거부 등 피해사례도 다양하다.
특히 포장을 뜯어 작동시켜보지 않으면 품질의 이상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뜯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안해줘 피해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MP3는 대부분 10만원이 넘는 고가이기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보상규정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례1=소비자 김 모 씨는 얼마 전 사용하던 MP3를 잃어버려 인터넷 중고판매 사이트에서 검색하던 중 싸게 나온 제품이 있어 구입했다.
물건을 올린 이의 연락처로 전화해 입금을 약속하고 자신의 배송주소를 알려줬다. 그러나 입금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 물건은 오지 않았다.
물건을 판 이에게 다시 전화해 배송지연에 재해 따지자 “학생이라 평일에는 택배를 보낼 수 없다. 주말에 보내겠다”고 말했지만 물건은 오지 않았다.
#사례2=김 모 씨는 지난 18일 서울 강변역 근처에 있는 대형전자상가에서 MP3를 구입했다.
김 씨는 2배속 되는 MP3기능만 필요해 직원에게 “2배속 되는 것 중에 가장 싼 것을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집에 가서 확인해보니 1.8배속의 기능이 되는 MP3였다.
직원에게 전화를 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직원은 “환불은 안 된다”며 “물건을 교환해 가라”고 말했다.
#사례3=소비자 성 모 씨는 얼마 전 오픈마켓에서 MP3를 구매했다.
그러나 배송 후 확인해보니 MP3에서 이상한 기계음이 났다. 회사에 전화해 이상 소음에 대해 문의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원래 그런 소리는 조금씩 들린다”며 “기기 안에 있는 정전기 방지 칩을 빼서 사용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물건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직원의 말대로 했음에도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 회사에 다시 전화해 교환을 요구했다. 그러자 직원은 “그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성 씨는 “그럼 환불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직원은 “운송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물건을 보내라”고 답했다.
#사례4=소비자 윤 모 씨는 얼마 전 I사의 MP3를 구입했다.
윤 씨는 이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도 괜찮았지만 회사측의 ‘등록 및 제품 등록을 하면 애프터서비스(A/S)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이 된다’는 내용에 끌려 구매를 결심했다.
그러다 최근 자신의 MP3를 팔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MP3에 내장된 하드디스크가 불량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A/S기간이 끝나지 않아 제품등록을 하였다.
그런데 I사측에서는 “지난 8월 달에 홈페이지를 통해 8월 말까지 제품등록이 안 된 제품은 일괄적으로 A/S기간을 1년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측에서 내게 통보를 할 방법이 마땅히 없었던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구입 시에 적용했던 서비스 기간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사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이해 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례5=소비자 이 모 씨는 얼마 전 오픈마켓에서 MP3를 구매했다.
제품수령 후 사용해보니 불편한 점이 많아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어 반품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자측은 “이미 전원을 켜서 사용했기 때문에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배송된 상자에 판매자측이 전원을 켜면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재했지만 제품의 특성상 기능을 확인하려면 당연히 전원을 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도 어이없는 이유를 들며 반품을 거부하는 판매사측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