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코로나19 피해고객 보험료 납입·대출상환 일정기간 유예

2020-02-27     김건우 기자
손해보험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나선다.

우선 보험료와 대출 원리금 등을 납부 유예 및 대출만기 연장을 추진한다.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채권추심 등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대출만기 도래시 연장하는 방안이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보험계약대출을 신속하게 진행한다. 피해 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신속한 보험가입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관광, 여행 등이 코로나19로 취소될 경우 보증보험 납입보험료를 전액 환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손해보험협회 차원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보험상담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전문 상담인력을 전진배치하고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건물 폐쇄 등이 이뤄질 경우 재택근무로 전환해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고 이를 이용한 보험상품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미승인 조치 등 보험광고 심의도 강화된다.

코로나19 확산속도를 고려해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을 3월 첫째주까지 4회 취소하고 3월로 예정된 민관합동 보험사기 조사교육 등 관련 집체교육도 연기된다.

손보협회는 임직원 일동으로 격리 대상자 및 의료진 후원을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하고 업계 차원에서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극복을 위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와 위생용품을 전달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