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국내외 증시 불안 고조...한시적 공매도 금지해야"
2020-02-28 김건우 기자
금융당국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과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발생시 시장불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 공매도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증시에 대한 불안감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환율 불안과 경기 하락 전망으로 인해 추가 하락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개미투자자들의 고매도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 대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올라가면서 정부는 추경 편성을 비롯해 코로나 사태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증권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공매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업틱룰 예외조항의 축소 및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 등을 관계당국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나마 금지시켜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빠른 조치를 촉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