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발견 안돼도 2년간 생존흔적 없으면 '피살'
2007-11-23 뉴스관리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실종 후 2년 가까이 아무런 생존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동거녀와 피고인의 동거를 반대해 강한 증오심을 갖고 있었고 공범에게 청부폭력을 부탁하거나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한 정황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납치에 가담한 공범은 자신과 피해자가 흉기로 다툼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어 구체적인 살해경위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씨는 2005년 9월 동거녀(44)가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합차에 감금, 폭행하고 같은 해 12월 동거녀의 언니를 납치한 뒤 살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생사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90%의 확신과 개연성이 있더라도 10%의 의심이 남아있다면 증거법상 살인 부분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혐의 무죄를 선고하고 폭력행위(중감금, 협박 등)만 유죄로 인정, 징역 9년을 선고했으며 이에 검찰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