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발의 9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6대 판매규제' 전 금융상품에 적용
2020-03-05 박관훈 기자
이번에 제정되는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했던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6대 원칙은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다.
금소법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약 1개월 소요)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신설되는 ‘금융상품자문업과 관련된 규정’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시행된다.
통과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부안을 포함한 11개 법안을 여야가 논의해 합의를 이뤘다. 정부안과 비교 시 차이점은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대상 축소, 금융상품자문업자 판매업 겸영금지 원칙 도입 등이다.
또한 이날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이 제고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