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고용부·서울시, 주요 콜센터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해달라"
2020-03-11 김건우 기자
사무금융노조 측은 집단 감염사태가 발생한 콜센터 도급업체는 코로나19 관련 자가 격리자에게 개인 연차를 사용하도록 했고 사업장 청결 유지 및 위생물품 지원 등 정부의 사업장 대응지침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장 폐쇄에 따른 금전 손실이 직원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큰 상황이라는 점에서 지도감독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콜센터 도급업체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적정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입원, 격리된 노동자들에 대해서 회사가 유급휴가 지원을 받았는지, 받았을 경우 확진자들에 대해 유급휴가비를 지원하였는지를 관계기관이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검사자 및 무증상자들에 대해서도 사업장 폐쇄에 따른 휴업급여 등을 지원할 계획인지 등을 정부가 조사해 부당한 휴가강요행위를 중단하고 적정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