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영상] 편의점에서 ‘면세용’ 담배 일반 가격으로 판매

2020-04-13     나수완 기자
유명 편의점에서 정가에 담배를 구입한 소비자가 면세용 제품이었다며 놀라워했다.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을 4500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그 담배는 시중에서 판매할 수 없는 ‘면세용’ 담배였다.

이 씨는 “면세용 담배가 왜 일반 편의점에서 정가에 판매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괜히 당한 기분이라 찝찝하다”고 말했다.

면세용 제품을 시중 판매하는 행위는 ‘담배사업법’ 위반이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담배수입판매업을 하거나, 소매인 지적을 받지 않은 채 면세담배를 시중에서 판매할 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