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대출주선‧광고대행 등 부수업무 신청 잇달아... 업황 악화 타개책될까?
2020-04-13 문지혜 기자
보험 업황 악화로 신규 계약이 줄어든 데다가 저금리로 인해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수익 창출과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4월9일까지 보험사들은 상표권 제공, 신용대출 주선, 광고대행 등을 부수업무 8건을 신청했다. 2019년에는 1년 동안 6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들어 4개월 만에 8건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원회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보험사들이 건강관리서비스업을 부수업무로 둘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서 올해 헬스케어 사업 등 부수업무 신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 부수업무는 금감원이 보험사 본업인 보험 상품 판매와 관련성이 있다고 허용한 업무를 의미한다. 보험사가 부수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업무 개시 7일 전에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2월13일 한화생명, 한화손보 및 한화금융계열사가 동시에 공동 브랜드인 ‘라이프플러스’ 상표를 그룹 계열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상표권 제공 업무를 등록했다.
한화손보는 4월1일 ‘자동차보험 차량, 대물보상 사고내용 및 피해내용 확인 업무’를 등록했다. 한화손보는 자회사이자 디지털 손보사 캐롯손보(대표 정영호)와 자동차보험 대물보상 관련 위탁계약 맺기 위해 부수업무 신고를 마쳤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수익 개선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사업 다각화, 사업영역 확장에 대비하기 위해 부수업무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캐롯손보는 3월18일 홈페이지에 광고대행 업무를 신청했다. 자사 홈페이지에 광고 배너를 설치해 부수입을 얻는 방식이다.
흥국생명(대표 조병익), 흥국화재(대표 권중원)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주선업무를 개시했다.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휴를 맺은 저축은행 대출 상품을 소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이외에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대표 원종규)는 지난 1월13일 ‘해외자회사에 대한 경영자문 지원 및 내부감사업무’를 신고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