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카페] 세탁소에 맡겼다가 망가진 고가 스니커즈, 보상될까?
2020-04-17 박인철 기자
A씨는 “스웨이드와 소가죽 소재의 스니커즈에 뭉침, 변색 등의 하자가 있어 세탁비 4000원 환불과 손해배상을 요청했지만 업체에서 거절했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A씨가 당시 스니커즈 운동화가 고액(63만9000원) 제품임을 알리지 않아 일반 물세탁을 했는데 물 빠짐이 심해 바로 중단했다. 직접 수선을 시도했지만 회복되지 않아 수선비 정도의 배상은 고려 중이나 신발 구매금액 배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세탁이 불가한 제품임에도 업체에서 무리하게 세탁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스웨이드 소재는 물세탁이 불가한데 업체 측이 취급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고 심의 결과 또한 세탁 방법의 부적합으로 인하여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발류의 경우 가죽 면적 60% 이상인 경우 내용연수는 3년, 배상비율이 50%임을 고려하면 업체 측은 스니커즈의 잔존가즈 31만9500원과 세탁비용 4000원을 합쳐 32만350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