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아내에게 음란메시지

2007-11-26     뉴스관리자
부산 북부경찰서는 25일 이혼한 전처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로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28일 오후 1시께 부산 북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3년전 이혼한 전처(40)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