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칼리이온수 '소화불량' 등 위장증상 개선 표시허용
2007-11-26 임기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알칼리이온수의 해외 임상시험 결과와 관리 실태 등을 검토한 결과 만성설사, 소화불량, 위장내 이상발효, 위산과다 개선 효과 등에 대한 표현을 내년 4월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그 이외의 거짓.과대 표시와 광고를 금지해 소비자의 안전한 사용을 유도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이 최근 마련한 '알칼리이온수기 관리 개선방안'에 따르면 알칼리이온수기는 '먹는물을 전기분해 등을 거쳐 만성설사, 소화불량, 위장내 이상발효, 위산과다 등 4가지 위장증상에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음용의 수소이온농도(PH) 8.5초과-10.0까지의 알칼리이온수를 생성하는 기기로 정의가 변경된다.
그러나 이들 4가지 이외의 다른 효능에 대한 표현이나 광고는 금지된다.
식약청은 알칼리이온수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상용화한 일본에서 알칼리이온수의 안전성과 유용성을 재검정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장기 연구개발을 실시한 결과 pH9.5의 알칼리이온수를 500-1천㎖ 마시면 가벼운 소화불량 등 4가지 위장증상에 평온히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알칼리이온수기는 수소농도로 규정됐으며 효능에 대한 표시는 할 수 없도록 돼있었으나 허가된 사용목적이 모호해 체질개선, 당뇨 치료효과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식약청은 또 그 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알칼리이온수기에서 만들어지는 정수상태의 먹는물에 대해 환경부의 정수기의 기준.규격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식약청은 또 현재 일반 정수물과 알칼리수가 서로 다른 꼭지에서 나오도록 돼있는 환경부의 규제와 관련, 배출구가 1개 있어도 알칼리수와 정수물이 뒤섞일 우려가 크지 않은 만큼 환경부와 협의해 배출구 규제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알칼리이온수기 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변경된 허가를 내년 3월말까지 완료하고, 4월부터는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제조.수입하도록 할 계획이다.